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3월 월급에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연말정산은 기존에 냈던 세금(기납부세액)과 정말로 내야할 세금(결정세액)의 차이를 보고 납부 혹은 환급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을 조회해본다면 정말 도움이 되겠죠?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모의계산 방법을 통해 예상환급금(혹은 납부금) 조회법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고 국세청 홈택스를 켜신 다음, 이어지는 글을 보며 천천히 따라해주세요.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 방법
1. 연말정산으로 사이트가 붐비는 기간에는, 첫화면이 아래와 같이 뜹니다.
이 중, 맨 오른쪽의 '홈택스 바로가기' 를 클릭해주세요.
2. 원하는 방식으로 홈택스 로그인을 해주세요.
3. 세부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 - 세무 업무별 서비스에서 모의계산을 클릭해주세요.
4. 연말정산 자동계산 박스 안, 파란색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를 클릭해주세요.
5. 2023년 자동계산을 선택해주세요.
6. 그렇다면 아래 사진과 같이 화면이 바뀔텐데요,
여기서 급여 및 예상세액 옆의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해주세요.
7. 아래 창에서 총급여와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입력하고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8. 다음으로, 수정 버튼을 눌러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해줍니다.
9.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관련 자료도 수정버튼을 눌러 입력해줍니다.
10. 모두 입력하신 후, 계산결과 상세보기를 클릭해줍니다.
11. 귀하의 예상 환급(납부) 세액은 000원, 지방소득세는 000원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기납부세액을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계산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납부세액은, 급여명세서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적혀있는데 일년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입니다.
여기까지 홈택스로 2024년 연말정산 모의계산 방법을 통해 예상환급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인만큼,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환급액을 보시고
기대 가득한 연초를 보내셨으면 합니다.